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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세상 (클린월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장자와 지원방법, 그리고 혜택은?? 본문
아이돌봄 서비스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 줍니다.
저 출산 시대에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
바로 아이돌봄 서비스이죠.
정유년 올해에도 아이돌봄 서비스는 계속된다는 점~~
그러면 2017년에 시행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누가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신청 방법과 혜택에 대해 함께 알아 볼까요?? ^^
아이돌봄 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이 해당하고, 부모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취업을 하였으되 한부모인 가정과 맞벌이 가정
아동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가정
아동의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에게 지원
영아 종일제 서비스의 경우,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지원
다자녀 가정의 자녀는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합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양육에 부담이 있는 가정에 지원합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이 필요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재학 중이거나 입증 가능한 취업 학원을 수강할 경우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ㆍ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선정기준
아동의 연령 기준과 가구 소득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이하의 가정에서 선정하고,
영아 종일제 서비스의 경우 모든 소득계층(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에서 선정합니다
시간제와 영아 종일제는 다음과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시간제를 신청한 경우, 원하는 시간에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인 아동에게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을 제공하고, 놀이 활동을 돕고, 보육 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을 동행하며, 식사와 간식을 챙겨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업무를 병행합니다.
영아 종일제를 신청한 경우, 생후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인 아동의 이유식 먹이고, 젖병을 소독하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을 시키는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정부지원 대상이 아닐 때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아이돌봄센터로 신청합니다.
직장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이 직장보험 가입자이면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신청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문의처
아이돌봄 상담대표전화 ☎ 1577-2514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 02-2100-6000
관련 사이트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index.jsp 새창
아이돌봄 지원사업 https://idolbom.go.kr 새창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만 0~5세 보육료지원사업
장애아보육료지원
방과후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출처 : 복지로
우리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선
아이들이 자라는데 여건이 좋아야 하겠죠.
2017년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조금이라나 도움이 되었음 좋겠어요.
정유년 한해는 나쁜 소식보다 기쁜 소식이
넘쳐 났으면 좋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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