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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세상 (클린월드)
긴급복지 지원제도-의료, 생계, 주건, 복지시설이요, 교육등 본문
위럽이와 함께 알아보는 복지 정책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때,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복지 정책이 있답니다.
그건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 인데요.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 바로가기
긴급복지 지원제도에는 의료비 지원 뿐만 아니라
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등 지원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럼,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무엇이며, 대상자 및 신청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위럽이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 함께 알아 보시죠~~
긴급복지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7가지)와 소득·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주소득자(主所得者)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③ 주소득자(主所得者)의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소득·재산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1.8만원, 4인기준 329.3만원) 이하
- 재산: 대도시 1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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