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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 및 사회보장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의료, 생계, 주건, 복지시설이요, 교육등

위럽 2017. 1. 13. 21:51

위럽이와 함께 알아보는 복지 정책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때,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복지 정책이 있답니다.


그건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 인데요.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 바로가기


긴급복지 지원제도에는 의료비 지원 뿐만 아니라

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등 지원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럼,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무엇이며, 대상자 및 신청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위럽이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 함께 알아 보시죠~~




긴급복지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7가지)와 소득·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주소득자(主所得者)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③ 주소득자(主所得者)의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소득·재산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1.8만원, 4인기준 329.3만원) 이하
  • 재산: 대도시 1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