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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세상 (클린월드)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지원절차는? 본문
긴급복지 지원제도 -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금전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제도
여러분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를 아시나요??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생계가 곤란한 분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제도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는 의료기관(병,의원)에서 응급으로
수술 및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제도랍니다.
** 참고로 의료기관에 긴급의료비 지원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으니
수술 및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먼저 의료기관에서 상담 받아 보세요. ^^
긴급의료비 지원을 위해선 먼저 환자분의 소득을 확인하여 해당 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럼, 긴급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릴께요. ^^
◎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을 요청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18,000원, 4인 기준 3,293,000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 : 135,000,000원
중소도시 : 85,000,000원
농어촌 : 72,500,000원
금융 재산 기준은 5,000,000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의료기관 등이 입원에서부터 퇴원까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검사, 치료 등의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을 3,000,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전화로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문의 및 중복지원 불가 안내 ◎
□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 129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의료급여(의료급여)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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