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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 및 사회보장제도

질병, 부상, 출산등에 대한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대상과 방법은?

위럽 2016. 12. 13. 22:29


의료급여 - 요양비 


어제 긴급의료비 지원제도에 이어 오늘은 고령화와 저출산 시대에 

맞는 복지 제도가 있어 잇님들에게 소개해 드리려해요.


바로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제도랍니다.

고령화 시대~ 몸이 편찮은 부모님들은 자녀 걱정에 

병원 가기도 꺼려질때가 있답니다.


그리고 저출산시대~ 출산할때에도 의료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답니다.



아들, 딸 부럽지 않은 의료급여(요양비) 지원 제도!!

의료기관과 동일한 곳에서 질병, 부상, 출산등의 

의료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답니다.



고려화, 저출산 시대에 맞는 복지 제도

의료급여(요양비) 지원 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 볼까요?!!

** 수급권자 :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의료급여기관 :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합니다.


 ◎ 의료급여(요양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긴급한 상황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게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의료급여 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 기관이 없어서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해 요양을 받은 경우 요양비를 지원합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 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 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의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산소치료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요양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를 지급합니다.
  • 가정 산소치료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 당뇨 환자의 소모성 재료를 지급합니다.
  • 자가 도뇨의 소모성 재료를 지급합니다.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급여(요양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요양급여(요양비) 문의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