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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 및 사회보장제도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지원절차는?

위럽 2016. 12. 12. 22:33


긴급복지 지원제도 -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금전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제도

여러분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를 아시나요??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생계가 곤란한 분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제도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는 의료기관(병,의원)에서 응급으로 

수술 및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제도랍니다.


** 참고로 의료기관에 긴급의료비 지원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으니

수술 및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먼저 의료기관에서 상담 받아 보세요. ^^


긴급의료비 지원을 위해선 먼저 환자분의 소득을 확인하여 해당 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럼, 긴급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릴께요. ^^


 ◎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을 요청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18,000원, 4인 기준 3,293,000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 : 135,000,000원

중소도시 : 85,000,000원

농어촌 : 72,500,000원

금융 재산 기준은 5,000,000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의료기관 등이 입원에서부터 퇴원까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검사, 치료 등의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을 3,000,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전화로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문의 및 중복지원 불가 안내 ◎ 


□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청소년특별지원

  • 암환자의료비지원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 의료급여(의료급여)

  •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 장애인의료비지원


**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