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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세요

아동학대징후와 아동학대 신고방법은?

위럽 2016. 11. 28. 22:42
아동학대 징후와 아동학대 신고방법

 

얼마전 아동학대에 이어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 많은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었답니다.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더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하루 속히 강하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선물해 주고 싶은 위럽이

오늘은 잇님들과 아동학대의 징후와 신고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 보려고 해요.

 

 

 

 

아동학대징후

  1. 나이와 맞지 않는 성적 행동
  2. 계절에 맞지 않고 청결하지 않은 복장
  3. 잦은 지각, 결석
  4. 몸에 상처나 학대의 흔적 발견
  5. 계속되는 아동의 울음, 비명소리

 

 

아동학대 신고방법

  1. (국번없이) 112

  2. 모바일앱 - 착한신고

  3. 관할지역 -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 아이들에겐 덧없이 좋은 세상이 되었음 좋겠어요.

아동학대에 대한 징후가 없는 세상이 되길 꿈꾸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