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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저임금액과 2018년 최저임금 및 월 환산금액은?

위럽 2017. 11. 21. 10:59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최종).pdf



2018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알아보기


많은 근로자들의 염원이었던 시급 만원의 시대는 아니지만

2017년 현재 최저임금 시급이 6,470원이었던게

2018년부터 최저임금 시급이 7,530원으로 바뀐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 42호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8. 4.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7,530원

 

월 환산액 1,573,77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8. 1. 1. ~ 2018. 12. 31.



2017년 최저임금 시급인 6,470원으로 월 환산할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 40시간으로 기준시간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할 경우에는 월 1,352,230원의 임금을 받게 되지만


2018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인 7,530원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환산할 경우 월 1,573,770원이 된답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ㅎㅎ


              □ 역대 최저임금액

1989년 ~ 1998년 최저임금


1999년 ~ 2008년 최저임금

2009년 ~ 2017년 최저임금

** 자료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저희 아버지 세대는 정말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팍팍~

물론 지금도 최저 임금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죠.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자분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시름하고 있구요.


현재 높은 시급으로도 잘 운영되는 선진국가들을 모델로

정부에서 노사 모두에게 큰 부담과 어려움이 없는 해법을 찾아 가길 바라봅니다.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과 최종 인상률

** 자료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2017년도 이제 끝을 향해 가네요.

새로운 2018년은 더욱 행복한 한해가 되었음 좋겠어요.


이상 2018년 새롭게 바뀌는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